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 보통 임신확인서를 받은 산부인과에서 알아서 등록해주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주면 된답니다. ★임신확인서 발급(산부인과) → 임산부 등록(보건소) → 국민행복카드 발급(카드사) → 바우처 신청(국민건강보험공단)★ 임산부 등록 : 보건소 보건소에서 임산부로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. ①직접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②[정부24홈페이지] > [맘편한 임신 서비스] > [온라인 통합처리신청]을 통해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, 온라인에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고요.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든 온라인으로 신청하든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