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 관련 공통 혜택
1.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(1회 지급)
-태아당 100만원
-지급방식: 바우처(국민행복카드로 지급)
-사용처: 산부인과, 병원, 약국, 치과, 한의원 등
-사용기한: 분만예정일 2년 이내
-신청방법: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 등록(보통 산부인과에서 처리) 후 카드사 연락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
2025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바우처 신청순서와 방법
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 보통 임신확인서를 받은 산부인과에서 알아서 등록해주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국민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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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첫만남이용권 (1회 지급)
-첫째: 200만원 / 둘째: 300만원 / 쌍둥이: 400만원 / 세쌍둥이: 600만원
-지급방식: 현금
※2025년부터 바우처에서 현금 지급으로 변경
-사용기한: 출생 후 1년 이내
-신청서류: 신분증(대리신청 시 위임장, 보호자 신분 사본, 대리인 신분증)
-신청방법: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지역 보건소 직접 방문(온라인 신청 시 부모 본인만 신청 가능)
3.부모급여 (월별 지급)
-0~11개월: 월100만원 / 12~23개월: 월50만원
-지급대상: 현금(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)
-지급일: 매월 25일(25일이 공휴일·주말일 경우 직전일 평일에 지급)
-신청기한: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
-기타: 양육수당,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안됨
-신청서류: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처리신청서,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 통장사본
4.양육수당 (월별 지급)
-24~85개월: 월10만원
-지급방식: 현금(보육기관에 다니게 되면 보육료로 전환)
-지급일: 매월 25일(25일이 공휴일·주말일 경우 직전일 평일에 지급)
-신청서류: 양육수당지원신청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5.아동수당 (월별 지급)
-0~95개월: 월10만원
-지급대상: 8세 미만의 모든 아동(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국적일 경우 요건 충족, 복수국적자, 난민 인정 아동 포함)
-지급방식: 현금
-지급일: 매월 25일(25일이 공휴일·주말일 경우 직전일 평일에 지급)
-기타: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지급 정지,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급 가능
-신청서류: 아동수당지급신청서, 신청인 신분증(대리신청 시 위임장, 신분증, 보호자 신분증 사본 지참)
종류별 혜택정리
구분 | 임신 혜택 | 출산 혜택 | |||
임산부 바우처 | 첫만남 이용권 | 부모급여 | 양육수당 | 아동수당 | |
지급 기간 | 1회성 | 1회성 | 월별 지급 | 월별 지급 | 월별 지급 |
지급 금액 | 100만원 | 첫째: 200만원 둘째: 300만원 쌍둥이: 400만원 세쌍둥이: 600만원 |
0~11개월: 100만원 12~23개월: 50만원 |
24~86개월: 10만원 | 0~95개월: 10만원 |
지급 대상 |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2세 미만의 아동 | ||||
지급 방식 | 현금 | 현금 | 현금 | 현금 | |
지급일 | 매월 25일 | 매월 25일 | 매월 25일 | 매월 25일 | |
기타 | 양육수당과 중복 불가능, 출생일 포함 60일 이전에 신청 | 보육기관(어린이집, 유치원) 다닐 시 보육료로 전환 | 중복 가능,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지급 정지 |
시기별 지원금 정리
구분 | 0~11개월 | 12~23개월 | 24~85개월 | 86~95개월 |
부모급여 | 100만원 | 50만원 | ||
양육수당 | 부모급여와 중복X | 부모급여와 중복X | 10만원 | |
아동수당 | 10만원 | 10만원 | 10만원 | 10만원 |
합계 | 110만원 | 60만원 | 20만원 | 10만원 |
서울시 혜택
1.임산부 교통비 (1회 지급)
-임신 1회당 70만원
-지급대상: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, 서울시 거주확인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
-지급방식: 바우처(국민행복카드로 지급)
-신청기간: 임신 3개월(12주차)~출산 후 3개월
-사용기한: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 되는 말일까지, 출산 후 신청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6개월 되는 말일까지
-신청방법: 임신 중일 경우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후 서울시 홈페이지 추가 신청, 출산 이후일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
2.산후조리비 지원 (1회 지급)
-태아당 100만원
-지급대상: 서울시 거주, 부부 중 1명 이상 한국국적
-지급방식: 바우처(국민행복카드로 지급)
-사용처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(산후조리서비스), 의약품·한약·건강식품 구매,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·체형관리·붓기관리·탈모관리 등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
-신청기간: 분만예정일 40일 전~출산 후 60일 이내
-신청서류: 신분증, 휴대폰 지참
-신청방법: 서울맘케어시스템 홈페이지 신청,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 방문 신청
3.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
-임신 회당 최대 50만원
-지급대상: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(소득 무관)
-신청기간: 2024년 7월 15일부터 신청 가능
-지급방식: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(진료)비 소급 지원
※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
-신청서류: 임신확인서, 진료비영수증, 진료비세부내역서
※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해 신청
-신청방법: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
4.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서비스
-가구당 최대 100만원
-지급대상: 둘째 이상 출산가정 중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(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)
-신청기간: 출산예정일 90일 전 사전신청 가능
※예산소진 시 종료
-지급방식: 본인부담금 결제 후 서비스기관에서 정산 후 환급
-신청서류: 신청서, 출생증명서(사전신청 시 임신진단서), 주민등록등본
-신청방법: 서비스 제공기관(가족센터 등)에 이메일 접수 혹은 직접 방문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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